윤화 낸 무면허 조수대신 운전사가 위장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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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무면허운전 등 8개 항목 이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교통사고 가해자를 뒤바꿨던 트럭운전사와 조수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삼천리연탄소속 서울8아4924호 트럭조수 이만우씨(24)는 지난3일 하오2시25분쯤 서울 시흥동 319 앞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김용해씨(30·전북 완주군비봉면 대치리 1197)를 치어 6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운전사 박승범씨(25)는 조수 이씨와 상의,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키로 하고 피해자 김씨와 합의를 보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풀려 나오도록 다짐받고 경찰에 출두, 스스로 구속됐다.
박씨는 구속만기일인 12일까지 조수 이씨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질질 끌자 초조해진 나머지 11일 이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박씨의 진술에 따라 재 수사한 경찰은 무면허인 조수 이씨가 사고를 냈음을 확인하고 허위 진술한 운전사 박씨는 범인은닉죄로, 사고를 낸 조수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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