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한의사회, 조제권 싸고|해묵은 싸움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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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해묵은 싸움이 최근 정부의 조제지침서와 관련, 다시 표면화되더니 마침내 양측의 실력행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부의 조제지침서를 놓고 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한약조제는 한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정부가 약국에서의 한약 조제권을 인정하는 조제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쟁점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선 약사회 측은 지난 3일 반박성명을 통해『약사들의 한약조제는 법률에서도 명시된 약사들의 권리로 한의사들이 이에 간섭하는 것은 약사들의 조제권에 대한 증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국에서의 한약조제 문제는 그동안 양측이 서로 자기네의 고유권리라고 주장, 해묵은 쟁점이 되어왔는데 지난달 정부가 약품조제의 지침을 제시하는 조제지침서가운데 일부 한의약품을 포함시키자 한의사회가 『정부가 약사들의 한약 조제권을 공식으로 인정해 주려한다』며 국회를 방문, 항의하고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시비가 표면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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