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에 불편한 행정구역|올부터 연차로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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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무부는 6일 전국 시급 이하 행정구역(시 46개, 군 1백36개, 읍1백88개, 면 1천2백53개)가운데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걸맞지 않는 38개 시·군, 64개 읍·면 등 1백2개 지역에 대한 행정경계구역을 올부터 연차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경계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올 6월까지 끝내고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주민이해관계 등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지역의 경계변경을 우선적으로 단행키로 했다.
경계조정기준은 ▲강원도양양군 강현면 상복리(설악동 관광촌 C지역)처럼 생활권이 속초시 설악동 관광촌(A·B지구)과 같은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통금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는 지역 ▲강원도 춘성군 서면 신매리 같이 댐 축조로 면소재지와 완전히 떨어진 인공 섬이 돼버려 행정수행이 어려운 지역(춘천시편입)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초평리처럼 초평 저수지와 남쪽의 산이 반월면 소재지와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는 등 자연여건으로 왕래가 불편한 지역(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편입) ▲충남 보령군 오천면 삽시도리 파수도처럼 면소재지가 30㎞나 떨어져 불편한 지역 ▲공단조성·고속도로건설 등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되지 않는 지역 등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희망하더라도 지역발전에 영향을 주거나 지역별 전통이나 역사성을 무시하는 구역변경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2년전(80년10월)부터 검토해온 시·도간 경계조정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①경기도 화성군 우정면을 충남당진군 ②충북 중원군 선태면을 강원도 원성군 ③경북 울진군 북면을 강원도 삼보군 ④경북 상주군 화북면을 충북 괴산군 ⑤경남 양산군 기장면을 부산시 속래구로 편입하는 것 등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73년7월 전국적인 행정구역 조정 후 10년 동안 고속도로·댐 건설·공단조성 등 국토의 급격한 변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되지 않는 행정구역이 많이 늘어났으며 하천·산악 등 지형상 제약 때문에 주민생활권을 조정해야될 지역이 많아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이 불가피하며 올부터 예산과 지역여건을 감안,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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