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관리대행업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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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비스개선 위해 서울시는 3일 구역별로1개 업소씩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도시가스 관리대행 업소를 수에 관계없이 자격만 갖추면 모두 대행업소로 지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업소간에 경쟁을 시켜 대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영도시가스사업소장 또는 대한도시가스(주)가 구역별로 1개소씩 관리대행업소를 지정, 대행업소가 도시가스 사용시설 실치·수리·안전점검·고장신고사항 처리 등을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대행업소 자격요건은 ▲자본금5백만원 이상의 사업자등록자 ▲사무실 10평방m이상, 전화기1대 ▲시공장비(오스터·천공기·기밀 시험기·콤프러서·기타)구비 ▲고압가스기능사보l인 이상 고용 ▲가스사업법에 의한 공급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자 ▲도시가스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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