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질병상해보험이 새로 재무부 인가를 받아 곧 시판된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6개생명보험회사에서 공동 판매할 종합 질병상해보험은 4O세의가장이 1구좌 (1백만원)를 가입했을경우(가족계약)매월 보험료가 6천3백20원이며 질병 또는 상해로 4일이상 입원했을 때 하루 가장은 1만원, 가족은 1인당 5천원의 입원비 지급을 받는다.
머리나 가슴부분을 수술했을때는 따로 20만원을 받는다.
입원비의 지급기한은 1회 1백20일을 한도로 전부합쳐7백일까지 가능하다.
보험 가입한도는 5구좌이며 연령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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