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82년도 국정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새통일방안 제시와 3대 부정적 심리의 추방운동 제창이다. 그중 새통일방안은 지금까지의 통일방안을 집대성, 체계화하여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하나의 결정이라 할수 있다. 74년8월에 발표된 .남북불가침협정→교류와 협력을통한 민족적 상호신뢰성회복→자유총선실시라는 내용의 「평화통일 3원칙」은 우리정부의 통일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의 선언이었다. 이번 새통일방안은 기존의 3대원clr의 기조를 살리면서 보다 구체적·체계적·종합적으로 통일의 방법·과정·미래상을 제시한 우리의 통일정책에 하나의 이포크로서 주목된다. 통일의 방법론으로는 일방의 사상· 이념· 제도를 고집해서도 안되고 어느사상·계층·집단에 의해 독점되서도 안되며 무력·폭력으로 추구돼서도 안되고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겨레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한국의 특정인사의 참여배제등의 일방적 전제조건을 강요하는등 일체의 민주적절차를 부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특정계급주도의 통일운운으로 사실상 민족성원대부분의 소외·희생을 전제로 하고있다. 통일실현을 위한 과정으로서는 『겨레의 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 이라고 전제하고 이 통일헌법의 기초를 위해 가칭「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족통일협의회의는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 로 구성하도록 되있어 「대민족회의」나 「통일촉진대회」등 북한이 불순한 동기로 얘기하고 있는비당국주도의 대화마저 수렴할수 있어 북한의 성실성을 시험할수 있게 됐다. 쌍방의 대표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의가 통일헌법을 기초하면 이를 남북한전역에 걸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게되고 이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구성돼 통일국가가 실현된다는 순서다. 물론 통일국가가 지향할 경치이념· 국호·정부형태· 국회구성을위한 선거방법,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등은 모두 이헌법에 의해 규정되며 이와관련한 우리의 구상은 이회의에서 제시될것이므로 북한의 안도 이회의에서 논의될수 있다. 다만 문제는 오랜 분단의 역사로 민족의 동질성이 깊이 풍화되버리는등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엄존하고있어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평한 안도 순수한 마음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1·22 통일방안은 통일을 이룩할때까지의 실천조치로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해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려하고있다. 「잠정」협정의 체결은 남북관계의 최종적인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통일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수있도록 여건과 토대를 마련해주는 통일까지의「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협정의 7개항 내용가운데 「무력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의 지양」은 평화통일의 성취때까지 무력·폭력사용은 물론 전쟁을 배제하자는데 주목적이 있음은 말할것도 없다.「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조치를협의」 하자는것도 긴장격화와 대결의 요인이 되고있는 군사문제를 상호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다.「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사회적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것」은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및 다자조약과 협정의존중」은 통일이 될 때까지는 상호의 기존 외교적 권리와 의무를 보호함으로써 예컨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주한미군문제같은데 시비의 여지를 없에는 의의가 있다.「상호 상주 연락대표부의설치」 는 오랜 분단으로 벌어진 상호 접점을 넓혀주어 가치의 공유부분을 확대시켜주는 한편 상대방의 입무수행에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통일대업을 앞당긴다는 목적이 있다. 전대통령은 앞에 말한 통일의 원clr·방법·과정등을 설명하고 통일의 길을 허심탄회하게 찾아보기 위해1·12와 6·5 두차례에 걸쳐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직접회담을 제의했던 것이라고 술회했다. 전대통령은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호응할것』 을 촉구하는 한편 최고책임자회담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각료급 예비회담을 제의했다. 따라서 북한이 만약 우리의 1·22 제의에 호의적인 반을 보이는 경우,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은 ①각료급예비회담→②최고 당국자 (정상) 회담→③민족통일협의회의구성→④통일헌법기초→⑤국민투표→⑥총선거를통한 국회·정부수립과 관련한 제절차→⑦통일국가실현의 순서로 통일이 달성되게된다. 그러나 상호합의에 따라ⓛ은 생략하고 ②부터 하자고 한다든지 ②는 생략하고 ⓛ에서 ③이하의 절차를 논의하자고 하는 경우 ①과 ②중 한 과정은 생략될수 없는것도 아니겠지만 쌍방의 현 정치여건으로보쒼걋?민족적대사를 논의하는데 최고당국자의 회담은 그실효에 비추어 빼놓을수 없는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도 일단 최고당국자회담에서 원칙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것이므로 자연히②부터 ④의 과정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것같다. 1·22통일방안은 또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있다. 전대통령은 지난해 10월6일 한 인터뷰에서 『남북한긴장완화를위한 구체안이있다. 그러나 지금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고 말한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1·22통일방안의 방대한 구상이 이미 그때 구체화되어 있었던것 같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취임사에서「3대해방」을 주장했던 전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3대추방」을 역설했다. 3대부정적심리추방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전대통령이 가장 역점을둔 태목의 하나다.「부패」 「인플레」무질서가 우리의 심리내면에 내재돼있는한 고도산업사회로의 웅비는 커녕 현상에의 정체내지는 후퇴밖에 기다리는것이 없다는 판단때문인것같다. 따라서 이 3대추방운동은 82년도 국정의 핵심적인 지도이념일뿐만 아니라 전대통령이 앞으로 재임기간중 부단히 추구해 나갈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임에 틀림없다.
『최고 당국자회담』서 실마리 풀어야정상회담은 빼놓을 수 없는 민족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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