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항소심에서 살인죄 인정…징역 18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울산 계모’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 씨(41)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박 씨가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뒤에도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2차 폭행을 가한 점을 지적하며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8년은 징역 10~18년 6개월인 양형 기준에서 최고 범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엇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 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

박 씨는 평소 수 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이 양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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