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경차를 구입하면 도시철도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경차 구입 때 도시철도채권(차량 취득 가격의 4%) 구입 의무가 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재경부와 국회는 또 통행료 감면 지역 확대 및 등록세 면제 등의 지원책과 경차 규격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경차 통행료 50% 감면과 공영 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혜택은 고속도로와 도시 외곽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전국 모든 유료 도로와 공영 주차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로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경차 구입 때 취득 가격의 2%를 부담하고 있는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현재 법규상 8백㏄ 미만인 경차의 배기량 기준을 1천㏄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