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분석결과>
전국 시·군·읍·면·동의 일선 민원창구 직원 1명이 하루 평균 18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민원의 3분의 2가 2∼3일에서 한달 이상 걸려 아직도 민원 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처리에 따른 이같은 불편은 민원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대부분의 민원제도가 규제위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80년 한해동안 지방행정관서에서 처리한 8천8백81만7천 건의 민원업무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이 불편을 덜기 위해 내무부는 ▲민원공무원 복무기본수칙을 정하고 ▲창구민원을 비롯 우편·전화민원제도와 공휴일 및 야간긴급민원처리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지방관서 민원담당공무원 5만3천3백34명(지방공무원의 39.5%)이 80년 한해동안 처리한 민원은 1천1백96종 8천8백81만7천 건으로 하루 24만3천3백34건을 처리했으며 민원창구담당직원 1명(총 1만3천1백57명)이 하루평균 18건의 민원을 다루는 등 일손이 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처리기간은 대상민원(1천1백96종)의 30%인 3백53종만이 접수 즉시 또는 하루만에 처리됐을 뿐 70%인 8백43종이 2∼3일에서 한달 이상 걸리며 50일 이상 걸려 처리된 민원도 11건이나 됐다.내무부>
민원 70% "지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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