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율 연 6%로 떨어질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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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기자]


최근 상가 세입자 보호대책을 발표에 나섰던 정부가 이번에 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었다. 전세가 빠르게 줄면서 월세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임대차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빠르다. 월세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임대차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던 비율이
2011
33%에서 지난해 39.4%로 크게
높아졌다.

반전세’(보증부
월세)가 월세 증가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집 주인이 총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는 것이다.

월세 증가의 주된 원인은 저금리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2%로 사상 최저인 바닥 금리. 전세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이지만 은행에 예금하더라도 금리가 낮아
메리트가 없다. 대신 은행금리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가계에서 빠져나가는 월세는 특히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중산층도 마찬가지.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능력이 돼도 집 주인이 반전세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전세에 없던 월세 부담을 새로 안게 된다.

관련 부서인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월세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게 이유다.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임대차 기간 3년 연장(현재
2
) 2년 이하 기간 보호 대책 ▶계약기간
내 임차인의 계약 해지 방법 ▶계약기간 내 임차인의 계약 해지 사유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지방세 확인 ▶임대차 관계
등기 설정 ▶확정일자와 효력발생일(그 다음날) 간 시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임대차 기간 중 인정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청권 등이다.

임대기간,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등도
대상

설문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월세 임차인 보호 대책 검토에는
전세의 월세 전환 이율도 포함된다. 정부의 설문조사에는 빠져 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월세 전환 산정률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의 3배 이하로 못 박자는 것이다. 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로 낮췄다. 그러면 전환율은 최대 6%가 된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 120만원 이하다.

현재는 기준금리의 4배 이하다. 8%인 셈이다.

현실에선 전환율이 이보다 더
높다. ‘보증금 1000만원이 월세 10만원’(월세전환율
12%)
이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서울시가 올해
2
분기 전월세 전환율을 조사한 바로는 7.3%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각도로 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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