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캐러트 다이어먼드 소송|밀수혐의 무죄라도 국가에 귀속이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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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국가귀속이 마땅하다』로 팽팽히 맞섰던 국내에서 세번째로 큰 7.76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반지(싯가 1억5천만원)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김광년 부장판사)는 28일 재일교포 구택서씨(56·일본명 소림상웅·서울미아동133의6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반환청구소송」에서 『다이어반지의 주인이 검찰에서 밀수혐의로 조사룰 받을때써주었던 소유권포기서가 뒤에 무죄판결로 혐의가 벗겨진때에도 수사기관에서 포기서를 쑬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볼증거가 없어 포기서 작성은 본인의 임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밀수사건수사때 원고에게 압수물을 포기토록 한것은 압수품이 관세법위반의 범칙물품이어서 범인에게 돌려줄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포기서률 종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 국가귀속으로 판가름한 것이다.
이번판결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동의해준 소유권포기서는 법적효력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다이어반지의 주인 구씨는 78년12월8일 부인 김복순씨(52)와 함께 일본에서 귀국할때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일본교오또에서 전자제품회사를 경영, 돈을모아 국내에 전자회사룰 설립하기위해 자주 드나들었던 구씨는 이반지를 팔기위해 친지인 황모씨(37·여·서울이문동)에게 맏겨두었다가 적발됐으며 서울지검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밀수) 및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었다. 구씨는 당시 싯가 7천만원짜리 다이어를 관세를 물지않고 들여와 1천2백80만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룰 받았다.
그러나 구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다이어반지는 합작회사률 만들기위해 63년부터 드나들면서 친분이있던 정부의 고위간부로부터 받았던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형사지법은 79년12월20일▲다이어의 보관상태로보아 국내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온것 같고▲링의 합금상태로보아 국내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들어 『밀수품으로 보기 어렵다』 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80년8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자 검찰은 상고를 포기, 구씨는 무죄가 확정됐었다.
무죄판결을받은 구씨는 검찰이 무죄로 판결났는데도 다이어반지를 되돌려주지앉자 국가룰 상대로 압수물 반환청구소송을 냈었다.
혐의룰 받고 연행조사를 받을때 포기서를 썼지만 혐의가 풀린이상 다이어반지는 돌려줘야 마땅하다는것이 구씨의 주장.
그러나 국가를 대리, 소송을 담당한 검찰은 형사판결이 무기를 선고하면서 압수물환부선고가 없었으며 구씨가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했으므로 이다이어는 당연히 국가의 소유라고 맞섰다.
지금까지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범칙물에대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것이 일반적이다.
원고 구씨의 패소로 범죄의 목적물이 아님이 판명됐더라도 소유권을 포기한것이 적법한것이라면 조사받을당시의 소유권포기도하나의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판결로 입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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