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협정 개정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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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사실상 금융의자율화를 가로막고 있는 금융단협정을 빨리고치도록 한국은행에 지시했다.
금융단협정을 자율화추세에 맞도록 뜯어고치라는 지시는 지난 7월에 시달됐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다.
재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현행 금융단협정은 금리의 실행이자율로부터 각종 수수료와 광고규제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업무처리규약을 담고있어 금융의 자율화에 정면으로 위배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각은행의 경영책임자들이 금융단협정이라는 울타리속에 안주하려하고 금융업무의 혁신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단협정은 심지어 월평균 1천1백cm를 초과하는 신문광고금지등 자체PR활동도 규제하고있으며 각종 금융업무의 수수료를 하나하나 규정하고 있다.
또 대출과 관련한 행원의 면책조항도 따로 두고있다.
금융단협정을 어길 경우는 예컨대 PR비용한도를 초과할때는 50만윈의 벌과금을 물리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카르텔협정이 존속하는 한 각 은행이 자율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뿐에 그칠수밖에 없다.
재무부는 연내 금융단개폐안을 보고받지 못하면 성장저해요인의 차원에서 묵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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