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언론중재위의 역할과 기능에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중재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법률로 공표가 금지된 사항을 공표했을 때 ②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명백하고 현저하게 침해했을 때 ③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명백하고 현저하게 침해했을 경우 ④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하고 현저하게 경친했을 때 ⑥폭력행위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하는 위법행위를 고무·찬양한 경우 발행인 또는 방송책임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수 있다고 의결했다.
언론중재위가 마련한 이같은 5개항의 기준이 논란을 자아내고 있는 것, 피해자의 중재신청이 있다면 모르되 중재위가 독자적으로 보도나 논평의 시점을 「권고」할수있는가 하는 문제고, 「권고」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언론의 책임을 강조한 나머지 언론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 시민의 정정보도청구가 없어도 독자적 판단으로 언론기관에 대해 보도의 시정을 요구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중재위원회 설치의 근본목적은 피해를 본 시민의 청구를 받아들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데 있다. 그렇다면 재양이 어느 일방의 제소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중재위도 중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기본 정신일 것이다.
만약 중재위원회가 피해자의 청구 없이도 보도의 시정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중재의 범위를 넘어 언론의 사후감독기능까지 떠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중재위원희는 권고기준을 마련한 근거로 언론기본법 제50조⑧항을 들고 있다. 여기엔『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수 있다』 라고 돼있다. 그 문맥만 봐서는 중재위원회의 독자적인 권고기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 실제로 중재위원회도 이와같은 해석아래 권고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 50조의 ⓛ항부터 ⑨항까지 모두가 중재위원희의 설치목적, 조직, 중재신청의 절차, 효력등을 나열하고 있는터에 유독 ⑧항만이 중재와는 전혀 별개인 독자적인 권고기능을 규정한 것은 법제정의 근본정신과 상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⑧항은『정정보도청구를 접수하고 언논침해내용을 심의한 끝에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수있다』로 해석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때의 「필요한 경우」는 중재가 성립되어 당해 언론기관에 정정보도를 권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중재가 성립되지 않으면 물론 권고도 할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문제는 법해석의 문제가 되겠으나 책임언론의 구현을 위해 모든 언론인과 언론기관이 자율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마당에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그야말로 「중재」에만 국한하는 소극적 의미로 해석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지금 한국의 언론은 신문·방송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적 책임기능의 수행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앞으로 언론기본법을 운용함에있어 언론기관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유연하고 건전한 법해석이 요구되는 것도 그때문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중재위당국의 말대로 강제성을 띠지않는 순수한 의미의 권고라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그것이 권고로 끝날지 일말의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자유언론, 책임지는 언논은 나라의 자랑이지 욕될 것이 없으며 이 자랑은 어느 언론기관의 것도 아닌 국민전체의 것이라는 점에서 중재위원회의 신중한 운영과 중재위원들의 깊은 사려를 기대해 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