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상담땐 「약간의 사례」허용|"상대국 법저촉않는 범위서" 단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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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상원은 지난77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을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법은 미국기업의 외국관리에 대한 뇌물공여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미상원은 명백한 뇌물이 아니고 상대국의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에이전트를 통해 돈을 건네줄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했다. 이 수정안이 하원까지 통과된다면 기업의 활동범위가 훨씬 넓혀질 전망이다.
「레이건」과 미국기업들은 비록 법원에 실제 제소된 사건은 얼마안되지만 이법 때문에 기소될까 두려워 미국기업들이 해외판매경쟁에서 뒤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문제가 복잡하다.
지난달에 있었던 하원청문회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드러났다. ·
부패방지법을 검토한 하원소위에서 증언한 법관들에 따르면 77년이후 외국에서의 뇌물에 관련된 54개사건이 현재 수사를 받고있다. 여기에 관련된「비용」은 5천달러에서 3만5천달러까지 각양각색이라고 법무성관리들은 말했다.
이사건들중에는 5명의 외국국가윈수 뿐만아니라 두명의 대통령보좌관과 수상, 부통령과 부수상, 2명의 왐족, 22명의 중개회사 회장·국장·장관과 다른 23명의 차관, 혹은 부국장등이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이름은 밝허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기업부패가 대외정책에 관한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스캔들을 폭발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뉴스위크지·12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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