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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이끼 채취는 위법행위

중앙일보

입력

“이끼 채취가 불법이라구요?”.

충북 충주시에서 7년째 산삼·장뇌삼·약초 등을 채취·재배하고 있는 김모(32)씨는 이끼 채취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김씨는 “나도 전국을 돌아다니면 산삼을 캐고 있는데 그 때마다 소량이지만 이끼를 뜯어온 적이 많다”며 “며칠 전 산에서 내려온 주민이 마대 자루에 이끼를 잔뜩 싣고 오는걸 봤다”고 말했다.

무심코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자연산 이끼를 채취했다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이끼를 채취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7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자연산 이끼가 불법으로 채취돼 인삼·더덕 등 선물용 포장재료나 조경용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실이 국정감사 질의서로 제출한 자료에는 한 민가에서 불법채취한 국내산 이끼를 말리는 장면이 있다. 이렇게 건조된 이끼는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유명 온라인 매매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산 자연산 생이끼(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5cm)가 인터넷에서 개당 3000~4000원, 50개 들이 뭉치는 17~2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생이끼가 불법 채취·유통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 등 관계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끼의 성장 속도는 연간 5㎜다. 이 의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3.5cm 자연산 이끼는 최소 7년생으로 파악했다.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이끼는 토양수분 유지와 토양유실을 막는 역할을 하며 한반도엔 93종이 분포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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