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5일자로 강원도배양군·경북울진군·경남의려군등 동해안과 남해안일부지역등 3개도9개군43개읍면 4천2백방·69평방km(약12억9천9백만평)에 대한 기준지가를 확정고시했다.
이지역은 건설부가 지난6월15일 표준지가고시대장지역으로 공고했던 곳으로건설부는 이지역이 동해고속도로 개통후 토지투기및 땅값앙등의 조짐이 있어 표준지가를 고시했다고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표준지가는▲대지의 경우 최고가 경북월성군안강읍양월리로 평당 82만5천원, 최저는 경북전덕군창수면백청동 평당4백원이며▲밭은 최고 7만원(영덕군령해면성내동)∼최저 3백원(양양군현배이법수치리) ▲논은 6만5천원 (울진군울진읍읍내리)∼5백원(울진군서면소광리)▲임야는 2천4백원(월성군안피읍근계리)∼산원 (울진군서면전곡리) 이다.
도별로는 강원도가 3개군 10개읍면 3억9천2백만평, 전북이 4개군28개읍면 8억4천9백만평, 전남이 2개군 5개읍면 5천8백만평이다.
표준지가가 고시에따라 이지역의 땅이 수용될때는 이 가격이 보상가 결정의 기준이되고 토지거래규제가시행될때도 거래허가및 신고의 기준이 된다.
동해안 지역중 경성·강북·진안·청주·덕산시는 79년12월, 동해시는 81년6월에 지가가 고시됐으므로 이번 고시로 동해안 전역이표준지가 고시지역으로 묶였다.
이번 고시에따라 기준지가고시면적은 전국토의 35.9%인 3만5천5백62평방km가 됐다.
표준지가 고시지역및 가격은 별표와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