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하던 ‘거주여권(PR)’이 52년만에 폐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거주여권은 해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자 등의 신분 증명을 위해 발급해왔지만,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이민여권’ 형태로 국외 이주자를 위한 여권을 따로 발급해 왔다. 하지만 갈수록 외국으로 이주하는 국민 수가 줄어드는 데다 거주여권은 행정적인 신분 증명 목적일 뿐 여권으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해 큰 의미가 없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국외 이주자 가운데 40% 가량만 거주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