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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52년만에 역사 속으로

중앙일보

입력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하던 ‘거주여권(PR)’이 52년만에 폐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거주여권은 해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자 등의 신분 증명을 위해 발급해왔지만,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이민여권’ 형태로 국외 이주자를 위한 여권을 따로 발급해 왔다. 하지만 갈수록 외국으로 이주하는 국민 수가 줄어드는 데다 거주여권은 행정적인 신분 증명 목적일 뿐 여권으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해 큰 의미가 없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국외 이주자 가운데 40% 가량만 거주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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