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로길 일대 금연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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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0월 1일부터 남대문로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남대문로길 금연거리는 롯데백화점본점으로부터 한국은행까지 직선거리 490m구간(남대문로 81~남대문로 39)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중앙우체국까지 직선거리 490m구간(남대문로 92~소공로 70) 등 2구역이다.
남대문로길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문구를 곳곳에 설치하고 금연홍보단,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운영하고 올해 연말까지 금연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홍보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글ㆍ영상 = 김세희 기자 kim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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