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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율 513% WTO에 제출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하기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을 513%로 한다는 내용과 수입물량이 급증할 때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WTO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쌀 양허표 수정안이 회람 된 이후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해당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를 수정할 때는 회원국에 3개월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줘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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