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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대상 광고사기 전화번호부 제작업자 검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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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광고사기를 벌인 전화번호부 제작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전국 중소도시 영세상인들에게 전화번호책자에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3개 업체를 적발, 사업주 박모(48·여)씨를 구속하고 임모(42·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3년부터 올 4월까지 대전과 대구, 보령, 논산 등 전국 40여 개 지역의 상인들에게 전화광고부를 제작한다고 속여 광고료 명목으로 5만~3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에게 속은 영세상인은 식당과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3만1000여 명이며 피해금액만 25억원에 달한다.

텔레마케터로 10여 년간 일했던 박씨는 대전 서구의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기존 전화번호부에 나온 상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1만~3만부 가량을 인쇄해 관공서와 주택가, 상가, 아파트 등에 배포한다”며 광고료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150부 가량만 인쇄했고 이 책자는 광고를 의뢰한 상인들에게만 배포했다. 책자를 받은 상인들은 1만~3만부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의심하지 않았다. 박씨 등은 광고를 싣고 돈을 보내지 않은 상인들에게는 광고를 의뢰하겠다는 전화 음성파일을 들려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광고료는 지인과 가족 등 수십 여 개의 대포통장(차명계좌)로 입금 받았고 6개월~1년 단위로 사업장을 옮기고 사업장 명도 바꾼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전경찰청 박정규 수사2계장은 “실제로 책자를 받은데다 속은 사실을 알더라도 피해금액이 적어 신고한 상인이 많지 않았다”며 “제작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와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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