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속여 4억원 가로챈 50대 여성 검거

중앙일보

입력

경남 남해경찰서는 29일 뇌졸증과 중풍으로 오른쪽 팔 다리를 못 쓰게 된 중증장애인 A씨(48)를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B(58·여)씨를 붙잡았다. B씨는 3년 전 경남 창원과 남해를 오가는 시외버스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B씨는 A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1년간 친분을 쌓았다. 이 과정에 B씨는 "물류창고 사업에 투자하면 10~15%의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A씨에게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처음에는 농사를 지었던 A씨에게 1000만원대 소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다. 그런 식으로 몇 차례 신뢰 관계를 쌓은 뒤 차츰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투자한 돈에는 노후자금과 은행 대출금까지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B씨를 검거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