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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서 문신 시술 합법화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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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타투이스트가 타투를 시술하는 장면. [중앙포토]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현행법은 문신을 의료 행위로 분류하고 있어 의사만 시술할 수 있다.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대부분의 문신은 타투이스트(문신 전문가)라고 불리는 비의료인이 시술한다. 일부 연예인과 젊은이들의 팔·어깨 등에 새겨진 문신도 모두 이런 ‘불법 시술’의 산물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비의료인의 예술적 문신 행위를 허용할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국타투인협회에 보냈다. 협회가 규제 개혁 신문고에 올린 ‘타투인들이 시술을 할 수 있게 풀어 달라’는 제안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허용’보다는 ‘검토’에 방점이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문신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당장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해외 문신 부작용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신사법’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문신사라는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 의사가 아니라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문신은 해당 부위를 마취한 뒤 빠르게 회전하는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낸 다음 잉크가 스며들게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직폭력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전신 문신과 청소년들의 문신을 어떻게 제한하느냐도 논란거리여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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