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동배달제, 경쟁제한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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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이 "현행 신문 공동배달제는 신문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쟁국 관계자는 24일 "지금처럼 택배하듯 단순히 신문을 공동 배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공동배달회사가 가격 담합이나 판매부수 제한 등을 할 경우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동배달회사에 대한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은 지원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 공보관실은 이에 대해 "경쟁국 차원의 의견일 뿐 공정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결론을 낸 것은 없다"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변호사들은 "공동배달제의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공동배달제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형태로 실시된다면 시장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지원 문제는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행정법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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