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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된다? 알고보니 과장 광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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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로 적발된 리복과 스케쳐스의 신발 [사진=공정위]

“걷는 것만으로 각선미를 살리세요, S라인을 살리다.”(리복 이지톤 운동화 광고)

“워킹화가 몸매를 변화시킨다는 거짓말 같은 진실.”(뉴발란스 트루발란스 운동화 광고)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된다고 홍보한 9개 신발 브랜드가 근거 없는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10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브랜드는 리복ㆍ스케쳐스ㆍ핏플랍ㆍ뉴발란스ㆍ아식스ㆍ휠라ㆍ르까프ㆍ엘레쎄ㆍ프로스펙스다.

이들은 날씬한 모델의 이미지와 근육활동 칼로리 소모량 수치 등을 앞세워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과장했다.

공정위 김호태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는 광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단순 데이터, 시험과정상 오류ㆍ흠결이 있는 자료였다”며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 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리복ㆍ뉴발란스ㆍ핏플랍의 경우 외국본사가 국내 광고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와 관련해 외국 본사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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