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지나친 야동 시청은 이혼 사유에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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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야동(야한 동영상)' 시청으로 부부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진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와 B는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가 B씨를 처음 만난 건 2010년 4월 교회에서였다. A씨는 B씨와 함께 일본 선교활동에 다녀오는 등 종교활동을 함께 하면서 B씨가 독실한 신자라고 생각했다. 신앙심이 깊었던 A씨는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다.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못했다. 결혼 직후 A씨는 B씨가 자신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을 알게 됐다. 실망한 A씨는 컴퓨터 게임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투게 됐다. B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해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기도 했다. 둘은 관계 개선을 위해 교회에서 주선하는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어 결국 2012년 6월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3월,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항의했지만 B씨는 "내가 찍었는지 기억이 가물하다", "네 얼굴은 안 나오지 않느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정 판사는 "부인이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 생활에 어긋나는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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