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이래도 됩니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을 잊지 못해 그의 ‘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내역’을 3년간 지속적으로 113회나 무단 열람했다.

#직원 B씨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했다. 획득한 주소 이용해 민원인의 자택 대문 등에 ‘채무독촉에 대한 협박문’을 5회 이상 부착했다. 또는 협박 문자를 136회 전송해 민원인으로부터 무고죄과 직권남용의 이유로 고소당했다.

#또다른 직원 C씨는 안마원 대표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가입자 39명과 가족 124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 된 업무화면을 복사한 후 불법을 제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2008년~올8월)’ 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이 총 75건에 달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건보공단에서 오히려 불법유출이 해마다 끊이질 않아 공기업의 도덕‧윤리적 해이가 도마 위에 놓이고 있다.

정부기관,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의 인사규정 제 38조 12항에서는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9년 19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됐으며 2010년 13명, 2011년 9명, 2012년 4명, 2013년 4명 등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건보공단측은 “전 지사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두고 있고, 매월 하루를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로 정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근절되지 못했다.

연도

연번

성명

내용

불법유형

징계양정

2013

1

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친구에게 개인정보 제공

유출

정직

2

우○○

특정인과 그의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3

이○○

개인정보 목적외 조회

무단열람

정직

4

문○○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 알려줌

유출

정직

5

문○○

민원인의 가족 전화번호 등 조회

무단열람

해임

6

천○○

타직원이 본인 PC에서 요양급여내역 1회 조회 허용

무단열람

감봉

7

김○○

타인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8

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후 채무반환 독려

무단열람

파면

9

박○○

특정인 연락처 조회요청 받고 동명이인 조회

무단열람

견책

2014

1

이○○

지인의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2

이○○

연락이 두절된 큰오빠 연락처 알기위해 정보를 조회

무단열람

감봉

3

김○○

배우자의 지인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4

최○○

개인정보 조회, 간병휴직 부적정 사용

무단열람

해임

5

김○○

배우자 직장동료의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6

유○○

업무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견책


정보 유출 매년 되풀이, 강한 처벌 필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로 삼고 나섰다.

남윤의원에 따르면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21건 중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정직에 그쳤다.

남윤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위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지난 5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 학회와 의사회는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해야 할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역시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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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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