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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들, 조희연 서울교육감 지원사격

중앙일보

입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자사고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직권 면직 등 교육 현안을 두고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반고 살리기와 교육자치’ 긴급 간담회에 나온 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권한 범위와 주요 정책의 추진을 두고 갈등ㆍ대립을 빚고 있다”며 “교육부가 월권과 권한남용으로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나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또 “최근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신청을 반려했다”며 “자사고 등의 재지정과 관련한 교육감 권한을 교육부가 가져가기 위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 한다고 규정한 만큼 최종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훈령’이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하고, 이 경우 상위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유기홍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최근 급격하게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란 편법으로 교육자치를 무력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교육감 권한을 명시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교문위 야당 간사는 “교육부 장관에게 여러 현안과 관련해 교육자치를 보장하라고 당부했다”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훈령ㆍ시행령을 내세운다면 법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선 야당 내에서 자사고 폐지 등에 대한 신중론이 나왔다. 이행자 새정연 시의원은 “올해 재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비강남권에 있고 재지정될 학교는 강남 8학군에 몰려있다”며 “자사고를 폐지해 특권을 철폐하겠다고 하지만 개천에서 용나는 것만 막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강북이나 소외 지역의 일류학교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항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보낸 세월호 참사 관련 전교조 공동수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북교육청이 관내 학교로 내려보내지 않은 데 대해 “교육부 공문을 중간에서 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실태를 조사한 뒤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미복직자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ㆍ울산ㆍ경남교육청에 대해 추진하기로 한 직권면직 대집행을 다른 교육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기환ㆍ신진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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