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사설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 도를 넘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교사 두 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그런데 교사를 뽑는다는 특채 공고도 내지 않았고, 두 사람을 불러 면접만 보게 한 뒤 교사로 발령을 냈다. 두 사람이 2004년 인천외고에서 학내 투쟁을 벌이다 파면된 교사라는 점에서 이들이 특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인 데다 절차만 보더라도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공개 임용이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일반적으로 사립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한다는 시·도교육청의 공고가 나면 경쟁률이 최소 3대 1은 된다. 안정적인 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필기시험이나 면접이란 공개 경쟁과정을 거친다. 이 교육감은 아예 이런 과정을 생략했으니 인사 발령이 아니라 인사 전횡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2012년 자신의 비서였던 전교조 출신 교사를 공립고 교사로 특채했다가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한 적이 있다. 해당 교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교육감의 이번 특채 역시 곽 전 교육감의 사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이번에도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교육계에서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원칙을 무시하는 코드 인사에 있다.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약한 전교조 교사들을 공립 특채하기 위해 시험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곳도 있다. 지난 9월 인사에서는 평교사를 장학관이나 연구관에 앉힌 친전교조 교육감이 4명이나 된다. 교사로 10년 가까이 재직하다 장학사 또는 연구사 시험을 보고 다시 7~8년 이상 일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장학관 또는 연구관인데도 이들 교육감은 자신의 성향과 맞다는 이유로 이런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은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사들의 열의를 꺾는다. 교장이나 교감, 교사까지 교육감의 성향과 눈치만 살피게 하니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상습적인 인사 전횡을 막을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