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기초 공제액 50% 인상|중산층 이하 보호에 중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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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한당은 13일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현행보다 약 50%인상한 23만원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 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한당 세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목 의원)가 마련한 이 세제개편 안은 소득세법의 세율을 현행 최저 6∼최고 62%에서 4∼55%로 인하조정하고 양도소득세도 기초공제액 90만원을 1백8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담세 능력을 무시하고 경제성장일변도에 따를 재정수요증대의 충족에만 치우친 증설위주의 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민한당은 국민조세부담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재분배효과의 극대화와 서민생계보호 및 중산층육성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세법별 민한당의 주요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인적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15만5천 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 ▲현재 17단계로 되어있는 과세표준계급을 그대로 두되 중산층 이하에 혜택이 가도록 조정 ▲양도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특별공제제 부활
◇법인세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일반법인의 경우 40%로 되어있는 것을 35%(정부안은 38%)로 인하 ▲중소기업보호육성을 위해 1천만 원 이하 소득업체에 대한 특별세율적용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지상배당세 폐지
◇상속세법 ▲상속세의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현행보다 인하하고 기초공제액은 인상 ▲과세탈루 방지대책강화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특별소비세법 ▲현재 특소세적용대상인 흑백TV·빙과류 및 정부가 새로 추가시킨 천연과실음료는 면세 ▲컬러TV(18인치 이하)·전기음향 기기·냉장고(2백50ℓ이하)·전기전열 이용 기기·가구·화섬 융단·지프·휘발유·경유 등의 세율인하 ▲피아노(그랜드 형)·대형모터보트·요트·자양 강장품은 세율인상 ▲전분당·크리스털 유리제품·대형가스 이용기구·수상스쿠터는 신규과세품목으로 지정 ▲나이트클럽·카바레·요정·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스키장 등 사치업소에 대해 신규과세
◇조세감면규제법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축소조정 ▲특별상각 및 투자준비금 등 축소조정 ▲공익특수법인 등 감면법인을 과세법인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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