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석탄국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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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연탄폭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임상현부장, 정홍원·박주기검사)는 12일 탄광·연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동력자부석탄국장 윤석구씨(47·이사관)를 특검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서울시 산업국 연료과장 최영진씨(46·서기관)와 대한석탄공사 영업1과장 김황수씨(39)를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관련돼 비위가 밝혀지자 도망친 서울시 연료지도계장 등 시청직원과 수뢰액수가 적은 관계기관 공무원 등 모두 12명을 인사조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또 이들 공무원에게 돈을 준 업자와 협회임원 8명은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관계기사 10면>
이 사건과 관련, 업자 3명 등이 이미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석탄국장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한석탄협회와 연탄제조업자들로부터 모두1천 9백4 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윤씨는 특히 지난 4월 연탄값 인상직후 탄광협회장 이모씨(사망)로부터 사례비조로 3백 5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 6월 구라파 여행때는 회사 당 50만원씩 모두 3백만원을 업자들로부터 여행보조비로 받았다는 것.
이밖에 연탄제조업자들은 연말·연시와 추석때마다 국장 30만원, 과장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주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연료과장 최씨는 지난해 12월말 정원연탄에 대한 업무감독을 할때 업자로부터『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1월부터 모두 1백 9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또 석공 영업1과장 김씨는 질이 좋은 석공탄을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성연탄으로 부터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79년 12월부터 모두 1백 6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내의 연탄열량이 평균 1백 킬로칼로리씩 높아졌다고 밝히고 이번 수사의 목적이 저질탄이 시판되고 있는 원인을 밝히는데 있었던만큼 더 이상의 확대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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