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힘겹고 지정병원 적어|「제2종 지역 의보」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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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7월1일부터 강원도 홍천, 전북 옥구, 경북 군위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있는 제2종 지역 의료보험이 보험료가 농촌실정으로는 힘에 겹고 다달이 내도록 돼있어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다 의료기관 이용의 제한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넉달째 진통을 겪고 있다. 또 9월부터 처음 시도되는 의과분업도 실효성 없는 임의(임의)분업에 그쳐 약국들만 도산위기에 빠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있다.
정부는 오는 92년까지 전국민의 95·5%에 의료보장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제1종 의료보험과 함께 제2종지역 의료보험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나 이 같은 문제점들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보험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 걷히는 보험료>
매달10일까지 전달치 보험료를 농협 등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토록 하고 기간이 지나면 조합직원이나 이장이 거두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자진 납부율은 30∼40%에 불과하다고 전북옥구군의 경우 첫달치 보험료를 8월10일까지 납부한 주민은 37·5%뿐이었으며 홍천·군위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석달동안 자진납부나 징수독려를 통한 추가납부를 포함, 전체보험료 징수율은 70%선에 머물러 20%이상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징수가 부진한 것은 ▲1인 월4백원(전체주민의 10%), 6백원(80%), 8백원(10%)의 3단계 보험료가 농촌경제형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정기소득이 없는데도 매달 내는 월납제(월납제)이며 ▲주민들의 의료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탓으로 분석된다.
월6백원을 내는 경우 5인가족이면 3천원을 내야하나 대가족이 흔한 농촌에서 8∼10인가족도 드물지 않아 월 6천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가구도 있다.
옥구군같은 곳에서는 대가족가구 중에는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옥구군조합은 이 같은 실정을 감안, 8인이상 가족에게는 보험료를 감하는 등 보완책이 있어야하며 현재3등급을 5∼7등급으로 세분 조정해 소득에 따른 보험료부담을 현실에 맞게 해주도록 건의하고 있다. 또 월납제 대신 3개월마다 한번씩 대는 기납제(기납제)나 농촌에서 돈을 쉽게 만질 수 있는 하곡·추곡수매 때 일괄납부케하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의료기관지정마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지정이 주민들의 희망과는 달라 마찰을 빚고 있다.
군산시와 인접, 사실상 한 생활권인 옥청군의 경우 군산시내 40여개 병·의원 가운데 4곳만 의료보험적용의료기관으로 지정돼있어 주민들은 군산시내 전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는 반발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2종 지역에서 1차, 2차 의료기관을 구분지정, 보건지소·보건소의 1차 진료기관을 거쳐서만 전문 병·의원 등 2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있으나 주민들은 1종 조합은 아무 병원이나 바로 갈 수 있는데 비해 차별대우를 하고있다는 반발도 하고있다.

<약국운영난>
보사부는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는 의·약분업을 제도화한다는 장기정책방향에 따라, 2종 지역에서 9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분업에 그쳐 병원에서는 대부분 처방전 발행을 기피, 두달동안 3개지역의 40여곳 약국으로부터 보험약값 지급신청이 단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보험적용으로 약값이 약국보다 싸고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의료기관으로 풀려 2종 보험실시지역의 약국들은 손님이 없어 심각한 운영난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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