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않은 기업엔 은행대출 중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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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은행감독원은 지난9윌말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자진처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이달20일까지 토지개발공사에 매입의뢰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은행대출을 중지키로했다.
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까지 스스로 팔기로 했던 자진신고부동산은 기업의 비업무용 2천3백만평. 개인소유 1천5백만평등 모두 3천8백만평인데 실제판것은 8백만평에 불과, 아직도 3천만평정도가 처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단은 당초 해당기업이 자진신고한 기업비업무용 부동산과 개인자진처분신고 부동산을 9월말까지 자체처분하지않을경우 즉각 여신중단조치를 취할 방침이었으나 전국에 산재한 관련부동산을 토개공에 매입의뢰하는데따른 등기부등본·지적도등 각종서류를 준비하기위해 필요한 시일을감안, 20일까지 유예기간을주기로 한것이다.
금융단은 토개공에 매입의뢰를 한기업도 실제 이 부동산을 처분,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할때까지 신규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또 미신고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 내년9월까지 관련기업의 주거래은행이 허용한 운전자금한도에서 미신고·미처분부동산의 환산액만큼을 차감한 범위안에서만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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