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우만씨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발족 6개월…언론중재위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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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연말 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명시된 정정보도 청구권에 따라 지난3월 31일 발족한 언론중재위원회가 9월말로 발족, 6개월이 됐다.
그동안의 실적은 15건의 중재신청을 접수, 중재를 성립시키거나 혹은 제소요건이 되지 않아 각하시키는등에 불과하지만 언론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그 기능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발족 후 39명의 중재위원의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우만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에게 그간의 얘기를 들어본다.
-중재위가 무엇을 하는곳인지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언론중재위는 일반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해주는 제도다.즉 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는 해당언론기관과 피해자간 이해관계를 14일 안에 조정해주게 되어있다. 중재위는 언론침해의 사실이 분명한 보도내용의 경우 발행인이나 방송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있다.
중재를 신청하는데는 경비가 안들고 무슨 사건이든 14일 안에 종결토록 되어있다.
중재위는 서울에 4개부와 지방도청소재지에 9부를 두어 모두 13개 부다. 따라서 해당 지역중재위윈회를 찾아가 신청하면 돤다.』
-최근 여대생피살사건등의 보도를 보고 일부에서는 사생활침해 부분이 많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언론이 수사가 매듭짓기도 전에 흥미본위로 기사를 끌고가는 경향이 있다. 언론의 대중파급 효과가 엄청난 점에서 책임도 막중하다고 본다. 「의심나면 빼버려라」 는 단순한 진리처럼 속보성과 신중성의 조화가 아쉽다.』
-외국에 비해 우리 중재위에 제소건수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희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국민들이 피해를 당했어도 언론기관을 상대로 싸워봐야 덕볼게 없다는 막연한 피해의식도 문제다.
언론기관도 정정을 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독자와 청취자가 없는 언론이 가치가 없듯이 시민의 지지가 없는 언론은 무명한 것이니만큼 잘못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정정해주는 태도가 아쉽다.』
-앞으로 중재위원회의 계획은.
『10월말에 「언론중재」 라는 계간회보를 발간해 그간의 자료, 외국의 제도등을 소개할방침이다. 특히 학계나 법조계등을 위해 언론중재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인 만큼 관계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자료를 수집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이 이 기구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만큼 앞으로 기구의 홍보문제도 신경을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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