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수 기업, 상속세 혜택 1000억원까지 확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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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립된 지 30년 넘는 중소·중견기업 중 사회적 책임을 다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가업 상속 시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주는 것을 포함해 상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명문 장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가액 1000억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명문 장수 기업은 설립된 지 30년 넘는 기업 중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 중기청과 협의해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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