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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대 치우친 특소세|값 오를 품목이 훨씬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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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초부터는 컬러TV·피아노·오린지주스·과당등의 가격이 10∼20% 오르고 대신 흑백TV·녹음기·전축·가구등은 조금씩 인하된다.
값이 내리는 품목보다는 올라가는 품목이 훨씬 많다. 특별소비세가 새로 적용되거나 사치성품목에 대한 세율은 인상됐고 일부 인하되는 것 가운데 현행 탄력세율보다 높게 잡혀 사실상 세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별소비세에 따라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부담도 덩달아 달라져 세부담은 가중된다.
방위세는 특별소비세액의 30%, 부가세는 출고가격에 10%가 가산되고 있다.
이번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안은 그 동안 과세자체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은 흑백TV등 일부 대중화품목의 세율을 약간 인하하는 체하고 실제는 세수증대를 겨냥해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외에 소비수요가 늘어나고있는 품목의 세율을 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세법개정(안)에 의해 특별소비세가 부가되는 품목은 29개(대분류)품목 5개업종에서 32개품목 7개업종으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것에 오린지주스등 천연과실음료·과자류등 각종 식품에 들어가는 과당·포도당이 들어있어 일부 음식료품의 가격인상이 뒤따를 전망이다.
마지막 단계까지 찬반싸움이 팽팽했던 휘발유등기름의 특별소비세율은 현행대로 그냥 두기로 했다.
특소세가 조정되는 품목은▲인하 4개품목(법정세율 기준으로는 6개)▲인상4개▲신규과세 6개품목 및 2개업종이다.
세율조정 또는 신규적용에 따른 품목별 가격변동 내용을 보면
▲흑백TV(14인치)-특별소비세율을 현행 21%(법정은 30%)에서 10%로 인하함에 따라 세부담이 2만1천6백26원(특소세 1만1천3백45원, 방위세 3천4백4원, 부가세 6천8백77원)에서 1만3천1백27원(특소세 5천4백2원, 방위세 1천6백21원, 부가세, 6천1백4원)으로 8천4백99원이 경감돼 공장도가격이 8천5백원, 소비자가격은 1만2백원 싸진다.
▲컬러TV(14인치)=현행 28%에서 30%로 오르게됨에 따라 세부담은 5천79원 늘어나고 소비자가격은 30만6천원에서 31만1천8백원으로 상승.
20인치 짜리는 세율이 40%가 적용돼 소비자가격이 39만8천원에서 44만3천원으로 4만5천원이나 올라간다(인상률 11.3%).
▲냉장고(2백60ℓ)=28%에서 40%로 세율이 올라가 세금은 4만2천8백89원 많아지고 소비자가격은 11.4%인상된다.
1백80ℓ짜리는 세율이 2%포인트 올라 소비자가격은 1.9%(5천45원)올라가게 될 듯.
◇피아노(U-3·일반형)=세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가 공장도가격이 8만5천3백54원. 소비자가격은 8만8천6백원 인상(인상률11.5%)될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형은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격은 16만5천1백원 인상.
▲전기·전열기구=전기남비·오븐등 가정용 전열기구의 특별소비세율은 28%에서 30%로 올라 조금씩 값이 올라가게 된다.
토스터의 경우 소비자가격은 2만6천5백원에서 2만7천원으로 5백원 오르는 것으로 계상된다.
▲소형녹음기=세율이 30%에서 10%로 인하.
이에따라 소비자가격은 5천5백35원(4.7%)싸진다.
라디오가 부착된 것은 5%포인트만 내려 인하효과는 3천40원(소비자가격).
▲가구=가구에대해선 1조 또는 한 개값이 20만원을 넘는 것에 한해 특소세가 적용되는데 세율이 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따라 현재 36만5천원짜리 침대는 1만5천원싸지게 된다.
▲전축(컴포넌트)=5%포인트세율인하로 소비자가격은 4만1천2백원가량 싸지는 효과가 있다.
▲융단=표면이 수제품인 것은 30%에서 40%로 인상되는데 이에따라 가격은 9.3%올라간다.
자카드3.3평짜리는 소비자가격이 4만8천6백30원 비싸진다.
수제품이 아닌 융단은 10%포인트 인하돼 소비자가격은 지금보다 9.4%떨어지게 될 듯.
▲크리스털 유리제품=새로 특소세가 20%붙게되고 이에따라 방위세부가세가 늘어나므로 소비자가격은 26%인상된다.
▲과당=제과점등 각종 식품에 들어가는 과당에 10%를 신규과세.
이에따라 공장도가격은 ㎏당 4백87원에서 5백47원으로 12.9%인상.
▲천연과실음료=오린지주스등 천연과실음료에 대해 특별소비세 10%가 새로붙는다.
이에따라 오린지주스등의 소비자가격은 13%가 새로붙는다.
이에따라 오린지주스등의 소비자가격은 13%오를것으로 보인다.
▲유흥음식점=나이트클럽·요정등의 총매상액에 대해 10%의 특별소비세가 새로 과세된다.
따라서 이들 업소의 음식값은 15∼20%오를 전망.
이밖에 스키장과 스키용구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상 또는 새로 적용되게 된다.
▲VTR(SV7000형)=지금은 특소세율 40%가 적용되는데 기술개발선도품목에 해당돼 개정세법에의해 4%의 잠정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되면 출고가격은 65만5천원에서 45만3천원으로, 소비자가격은 75만8천원에서 52만1천원으로 크게 내려간다.
그런데 내년도 특별소비세징수계획은 8천6백70억원(금년은 7천4백87억원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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