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자동차세 잇따라 인상… “담뱃값만 오르는 줄 알았는데…” 충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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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안전행정부가 주민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안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에서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민세에 대해서도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나누어 2016년에 100%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제외된다. 또 1t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원, 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원, 대형차(에쿠스)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이 밖에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메기는 지역자원시설세도 50~100% 인상된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50% 인상키로 했다.

지방세 감면 비율은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은 기존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안행부는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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