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항목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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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관리비의 산정방법은 8개 항목의 월간소요액을 가구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한다. 다만 난방비에 있어서는 분양면적에 따라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하고 가구별 계측기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리비기준을 통일시키고 관리권을 넘긴다해서 관리권시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의 가능성은 늘어날 수 있다. 관리권을 자영회에서 인계받아 물의없이 운영 곳도 많다. 그러나 관리령개정에 따른 주민들의 자치관리기구인 자영회는 그 구성단계부터 물의를 빚고있다. 큰단지의 자영회회장은 월간수억원을 운영하는 장이 되는 셈이다.
자영회장은 감투가 되고 이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 열기를 뿜는 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관리는 주민자치라는 관점에서도 자영회나 주민참여하의전문업체에 넘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전환과정이 무리없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동생활의 경험이 짧은 입주자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관리전담회사가 갑종(자본금 1억원이상), 을종(자본금3천만원이상)을 합쳐 88개나 되지만 수억원의 돈을 맡기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 이중 22개가 일거리가 없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따라서 건설회사관리하의 주민참여, 관리전담회사의 자질향상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 싱가포르 등의 예처럼 전문적인 관리능력을 가진 관리인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택관리사자격시험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됨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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