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품행·성질까지 조사|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 내용 공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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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대검 중앙수사부의 관계공무원 뇌물수수사건수사는 처음 기대에 비하면 『태산오동서 일필』격이 되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들은 한층 수신과 청렴이 생명처럼 여겨져야 한다는 책임이 강조된 느낌이다.
○…구속된 4명의 공무원은 수사기초자료로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는 물론 개인의 인품 및 성행까지 조사되었다.
특히 관련공무원의 인품과 성행이 공표되기는 처음있는 일.
A씨는『유능하고 상하간에 융화가 좋음』, B씨는『능력은 별무, 부하에게 냉혹, 상사에게는 정도 이상 아부』, C씨는『공사를 분명히 하고 부하를 아낌. 유능하나 뇌물 좋아함』, D씨는 업무 처리 미흡, 통솔력 부족, 사교적이고 외부 접촉 많음』등으로 기록.
○…재산관계는 A씨가 아파트1동·목욕탕·산업금융채권·기타 합쳐 3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B씨는 아파트1동·영동소재대지·임야·동산 등 1억3천만원, 다른 2명은 7천만원, 3천2백만원 수준이었다고 밝히면서 소재지·규모·내용 등을 소상히 공개.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15차 아파트의 평수 및 분양가격책정은 아파트 프리미엄을 양성화함으로써 이를 세금으로 흡수, 서민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율화 시책에 따른 것으로 법 절차상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이 아파트의 평수변경이나 가격책정을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부정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가격자율화 시책은 일본·독일등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실시돼온 것으로 초기단계의 부작용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따라 곧 해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화정책실시 이전에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수수한 부조리는「깨끗한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처사라서 관련공무원은 사회 정화적 차원에서 엄벌키로 했다는 것이다.<고정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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