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력배 일제 소탕 내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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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17일 빚돈을 받거나 이권·원한 등에 개입, 폭력을 청부맡는 해결사 등 모든 조직폭력배에 대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단속을 강화토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로 이날부터 9월20일까지 한달 동안을 청부조직폭력배소탕기간으로 정해 ▲조직폭력배의 계보와 전과자·우범자 리스트를 만들고 ▲일선 경찰서장책임아래 범죄유형별, 폭력조직세력권별 전담수사 반을 만들어 검거되는 폭력배를 모두 구속키로 하는 한편 일선 서에 폭력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24시간 구두 또는 서면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북부세무서직원 강정근씨 피살사건수사결과 주요도시시장이나 유흥업소주변에 조직폭력배가 뿌리를 내려 기업체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약점을 들춰 금품을 뜯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례가 많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채권확보를 위해 납치·감금·구타하거나 원한보복 등을 청부해 폭력을 행사하는 해결사 ▲총회 꾼·건설공사입찰을 방해하는 경제폭력배 ▲상가·시장·신흥 주택가 점포에서 경비 등을 구실로 금품을 뜯는 폭력배 ▲기업이나 개인의 약점을 악용, 공갈협박으로 금품을 받는 자나 자해공갈 단 ▲접대부·구두닦이·때밀이 등 염세서비스업 종업원들로부터 자릿세를 받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사회정화차원에서 추진되며 폭력조직을 신고하는 시민에 대한 비밀이나 신변을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피해자의 고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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