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 중복가능한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현행 정치자금 법에 한 정당의 후원회 회원은 다른 정당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없어 정당간에 후원회 회원이 중복될 수 있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
이재형 민정당 대표위원은 『일본의 대기업은 자민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에도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예를 들며 정치자금 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1개 기업이 여러 정당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음을 지적.
그러나 권정달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궁색하게 할 필요가 없고 각 정당이 별도로 회원을 교섭하고 있다』며 『후원회 구성이 잘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후원회 가입대상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질지 모른다』고만 답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