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의료 체제 통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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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보사부는 현재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 체계를 통합해 일원화하고, 가족을 상대로 모든 질병의 진료를 해주는 가정의 제도를 신설, 가정의를 대량 양성하는 등 의사 양성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보사부는 10일 이 같은 의료법 개정에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 각계와 국회·언론계 인사 등 32명을 초청, 보사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보사부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한 의료법 개정 방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리되어 있는 한방과 양방을 통합하고 ▲의료보험 확대와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해 전문의의 지나친 배출을 억제하는 대신 포괄 진료가 가능한 가정의 제도를 도입, 대량 양성하며 ▲의료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전담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의료인의 재교육을 제도화하는 것 등이다.

<일원화>
현재의 한의과 대학을 의대와 통합, 기초 과정에서는 현대 의학과 한방의 초보적인 지식을 모든 의학생에게 교육한 다음 전공 과정에서 한방과 양방으로 전공을 나눈다.
이 같은 일원화를 통해 지금까지 경험 의학으로 머물러왔던 한방의 체계화·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사부는 보고 있다.
또 침구 등 한방의 세계 진출에도 현대 의학 이론을 도입한 이론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보사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했으나 한의학계 대표 2명만은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가정의>
현재 전문의 양성에 치중하고 있는 의학 교육이 의료 자원의 낭비를 빚고 의료비 앙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는 방안으로 의사 양성의 중심을 가정의에 둔다.
가정의의 자격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한다.
또 전문의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인턴·레지던트 정원을 연차적으로 줄이며 단독 개업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

<기타>
의료보험 확대와 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각종 의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 기구를 설치한다.
날로 발전하는 의료 기술을 흡수하고 의료인의 자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모든 의료인들의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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