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집 안주에 발암물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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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5일 발암물질과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포장술안주를 대량으로 만들어 팔아온 맛나니식품대표 성일기(35·경기도 광명시56)·대원식품대표 이용수(40·서울 아현1동 380)·신한상사대표 윤덕영(46·서울 신문로2가1)씨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한상사 자금책 허남식씨(23)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77년부터, 이·윤씨 등은 각각 지난 3월부터 북어포·노가리포·미역포 등 5∼10g짜리 술안주를 만들면서 발암물질인 형광증백제가 섞인 종이에 받쳐 포장한 뒤 한 봉지에 40원씩 모두 2억원어치를 전국에 팔아온 혐의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정결과 이들이 팔아온 안주에서는 형광증백제 이외에 10만 무리 이상씩의 대장균도 검출됐는데 이들 술안주는 시중의 OB·크라운 등 간이맥주집에서 한 봉지 l백원씩에 팔리고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들어 팔아온 포장김도 무허가제품임을 밝혀내고 시중에서 팔리고있는 이른바 즉석안주에 대한 일체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OB맥주의 경우 자체 안주제조공장시설까지 갖추었으나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한상사대표 윤씨는 공정거래법이 발효되기 전 OB비어에 제품을 공급하도록 지정 받는 조건으로 3백만원의 약속어음용 보증금조로 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의 경우 40∼70평의 공장에서 20∼30명의 종업원을 3천∼3천5배원의 일당을 주고 고용해 어포를 찢거나 자르는 모든 공정을 맨손으로 해내고 있으며 공장 안에 방충망이나 세면대 등 최소한의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감정기관의 통보는 대장균양성(10만무리 이상)으로 이는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바로 배탈이 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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