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생 2명에 징역8월 선고 시위주동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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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형사지법 이유주관사는 4일 이화여대학생 시위와 관련, 구속 기소된 조기숙(21·무용과4년)·김정신(21·정의과4년)양 등 2명의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 징역8월을 각각 선고했다. 조 피고인 등은 지난 6월4일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6백 여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유인물을 뿌리면서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같은 달 11일 구속기소 되 징역2년을 각각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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