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달라" 뇌물 준 뒤 공무원 위협 돈 뜯어 업자 1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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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23일 서울시내 구청공무원들에게 공사를 하청 받게 해달라고 뇌물을 준 뒤 이를 미끼로 담당공무원들을 위협, 1천2백30여 만원을 뜯어낸 김기성씨(49·무직·서울 북가좌2동336의7)를 뇌물공여 및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풍공영주식회사 상무라는 가짜 명함을 갖고 다니며 전 성동구청 토목계장 서홍석씨(35)에게 구청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청 받게 해달라고 금두꺼비(싯가25만원) 1개와 현금 1백 만원을 준 것을 비롯, 전 성동구청 하수계장 전영일(38)·전 서대문구청 토목계장 박성동(39)씨 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백50만원을 주었다.
김씨는 이를 미끼로 지난해 9월 이후 서씨에게서 3백17만원, 전씨에게서 60만원, 박씨에게서 6백25만원을 뜯어내고 전 성동구청 토목과장 최상운씨(39)에게는『부하 직원에게 뇌물을 주었으나 공사를 못 받았으니 책임을 지라』고 위협, 금두꺼비(싯가 25만4천원) 1개와 현금 2백30만원을 뜯어냈다.
한편 서씨 등 4명은 김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자 지난 6월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서씨를 입건하고 박씨 등 3명은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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