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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아세안 투자를 촉진|주식지분 50%미만일때도 현지투자 허용|해외투자 진흥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대아세안과의 경협증진을 위해 현지법인의 50%미만 주식지분을 갖더라도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해의 투자진흥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길상공부차관은 18일상오 대한상의가 주최한 대아세안경협증진방안에 관한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통상방식은 자원을 수입하고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단순한 관계였다고 지적, 앞으로는 합작투자를 주로하고 이에따른 플랜트·기술·원부자재등을 수출하는 입체적인 경협방안이 모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외환관리법은 자본의 해외진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있기 때문에 해외투자진흥법을 마련,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자리에서 이규효건설설부차관은 이번 아세안 순방을 통해 동남아는 우리경제의 제2의 돌파구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고 동남아 각국은 과거 서구와 일본에만 의존하던 경협관계를 개선,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있는 한국과의 경협을 모색하고 있기때문에 특히 인도네시아·싱가프르·말레이지아등에의 건설수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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