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계에 새바람 세분·전문화 시대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작년말 정부 당국의 언론·출판 재정화 방침에 따라 대대적인 「정기 간행물 등록 취소 조치」가 취해진 이후 7개월만에 주간·월간 등 새 잡지들이 속속 창간됐거나 참간을 준비하고 있어 잡지계에 새바람이 불 전망이다.
현재 창간호를 냈거나 등록을 받아 창간호를 준비하고 있는 잡지는 모두 6개이며 이밖에 5, 6개 잡지가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
월간 미혼여성지 『영 레이디』와 월간종합지 『마당』이 8월말께 9월호로 창간호를 낼 예정이고 월간 화보지 『세계』와 건축지 『건축문화』는 이미 6월호로 창간됐다. 또 『TV가이드』 『코리아 쉬퍼스 저널』등 주간지도 각각 7월18일과 6월15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했다.
이같은 새로운 월간·주간지들의 창간러시는 산업발전과 사회개발에 따른 각 분야의 전문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당국도 급증하는 정보 수요의 충족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종래의 강력한 정기 간행물 등록억제방침에 새롭게 다소의 융통성을 부여, 특히 전문지 등의 등록을 폭넓게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창간됐거나 창간될 잡지들도 세분화·전문화의 성격을 띤 것들이 대부분이며 1차적인 허가기준도 당분간은 여기에 준할 것으로 보인다.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스타일과 체재로 곧 창간호(9월호)를 낼 예정인 『영 레이디』(중앙일보)는 「생동하는 젊음, 행동하는 개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젊은 여성의 발랄한 감각을 국내최대의 판형(변형 국배판)에 담을 계획이다.
계몽사의 온양민속박물관이 문화사업의 하나로 내놓을 『마당』도 한국학·민속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미 창간호를 낸 연합통신사의 월간화보 『세계』와 산업도서출판공사의 『월간건축문화』는 시사 사진과 건축분야의 전문정보를 담고 있다.
주간 『TV가이드』(서울신문)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가장 인기있는 분야의 주간지. 그래서 『TV가이드』의 간행을 둘러싼 등록신청에는 경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공부 당국은 물자절약 및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계속 정기간행물이나 출판사의 등록을 억제할 방침이지만 건전한 국민교양이나 각종 전문분야의 정보를 공급하는 잡지·주간지들의 등록에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문공부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등록을 취소한 정기 간행물(2백40종)과 간행기간을 조정한 간행물(10종)은 모두 2백50종-.
이밖에 출판사 정비 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 6백17개의 출판사가 등록을 취소 당했고 12월에는 19개의 불량음란 만화출판사가 문을 닫았다.
현재 정기 간행물의 발간은 문공부에 등록을 해야하고 출판은 시(구청)·도에 등록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당국은 국가적 현실을 감안하고 언론·출판의 질서와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행정지침으로 등록을 억제해오고 있다.
출판의 경우 현행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사실상 지도나 규제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출판사 등록을 위한 서류기재사항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시설요건이나 발행인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된게 없다.
따라서 출판사의 등록이나 저질화 등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령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행정방침의 출판사 등록억제는 그 구속력과 설득력을 지속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정기간행물이나 출판의 「등록」개념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등록」을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신고로 볼 것이냐 허가사항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느냐의 문제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어쨌든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고 모처럼 새롭게 간행되는 정기간행물들은 앞으로 계속 창간될 새잡지의 방향과 성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은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