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내년부터 온라인서 가능 … 개인도 그린벨트에 축구장 지을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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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의 버스터미널이나 철도역이 영화관·백화점·호텔을 갖춘 복합쇼핑몰로 변신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입점 가능 시설을 매점·구내식당으로 제한한 규제가 풀려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엮어있는 ‘덩어리 규제’를 한 번에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교통시설이나 문화공간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도 대형 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 6개월이 걸리는 까다로운 도시관리계획 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이 이 절차를 통과한 대표적인 사례다. 도서관·박물관 역시 소극장이나 서점·어린이집이 들어선 종합문화센터로 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 가능성이 큰 곳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 같은 대형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는 야영장·축구장 같은 레저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마을공동체 주도로 그린벨트 안에 레저시설을 만들 수 있게 돼서다.

 인터넷 관련 규제도 대거 완화한다. 그간의 낡은 규제와 관행이 빠른 인터넷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계약서의 전자문서화를 통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 가능해진다. 부동산계약서도 전자적으로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쇼핑도 수월해진다. 미국의 아마존·이베이처럼 인터넷쇼핑몰 회원 가입 시 이름·e메일 등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외국인이 국내 게임·동영상 같은 디지털 콘텐트를 쉽게 이용하도록 현재 주민번호·아이핀 위주의 본인 확인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무인 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도 공급한다.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환경 개선 정도를 반영한 ‘지자체 규제환경지도’를 10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6000여 개 기업이 각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 지자체 규제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다.

세종=이태경 기자, 손해용·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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