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죽은 갈치 고개 버스 화재 유족에 보상금 50% 내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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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사망 15명 등 61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경남 양산군 갈치 고개 버스 화재 사고에서 화인이 된 휘발유를 갖고 버스에 탔던 승객에게 피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 (재판장 이일영 부장 판사)는 2일 한국 자동차 보험 주식회사가 정성모씨 (52·경남 양산군 철마면 구칠리 57)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정씨는 한국 자동차 보험 주식회사에 1천8백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들이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이를 묵살하고 운행한 운전사와 휘발유를 실을 수 없는 데도 허술한 용기에 넣어 불이 나게 한 승객 정진필씨 (22·사고 당시 사망)에게 절반씩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정진필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버지 정성모씨에게 구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국 자동차 보험은 78년7월15일 밤 부산에서 철마로 가던 한일 여객 소속 경남 5아 4000호 시외버스 (운전사 김종찬)가 속칭 갈치 고개에서 불이나 15명이 죽고 4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낸 뒤 한일 여객에 3천7백86만원의 보험금을 지불하게되자 사망한 정진필씨의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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