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 전 직원 수뢰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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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 특수대는 30일 동자부 전 직원 원종화 씨(29·별정직사무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11월9일 동자부 원유수급과 김모 사무관 등 직원 2명과 극동석유·쌍용정유·대한석유공사 등 3개 회사의 정유비축현황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사전에 해당업체인 극동석유대표 장흥선 씨에게 통고해 비축량을 미리 조정케 해준 댓가로 지난해 12월12일 등 7차례에 걸쳐 현금 2백80만원과 컬러TV 1대 등 3백95만9전6백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원씨는 또 지난 3월30일 쌍용정유공장에 대한 출장을 기회로 쌍용정유대표 이승원 씨에게 계열회사인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에 부탁해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건설공영주식회사에 토목공사를 하청 받게 해달라고 청탁, 지난 5월 초순 쌍용종합건설이 창원시로부터 2억3천만원에 도급 받은 명곡지구 기반조성공사를 1억3천7백만 원에 하청 받아 이를 신모씨에게 1억2천 만원에 재 하청해 주고 차액을 부당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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