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중대성에 비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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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내무위의 공직자윤리법안심의 6인소위위원장인 유상호의원은 24일 이 법안에 대한 이틀간의 공개간담회를 끝낸 뒤 『이 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시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 수정·보완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소위의 심의종료 및 위원회·본회의처리 시한은 미정인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모 중앙대교수는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은 절대 필요하나 법의 악용가능성이 입법 못지 않게 중요한만큼 특별기구에서 관장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환변호사는 『대상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그 확대실시를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퇴직정년이 낮은 우리현실에서 유관기업의 취업제한을 지나치게 엄격히 하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보호란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신봉식 전경련상무는 『이 법의 성패는 이를 추진하려는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 면서 「윤리법」은 다분히 이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표로 나온 김중광씨(조선내화공업 차장)는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의 시행은 무리』라고 말하고 『직책에 따라서는 하위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보다 더 많은 부조리가 있는 현실을 감안, 직급보다는 보직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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